거창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8종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이달 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된 소득과 재산 ·금융정보 등 48종의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소득, 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782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기간 동안 사전 안내를 통해 수급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반영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부양의무자와 단절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후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소득·재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 중지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타 보장서비스(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경감,차상위장애수당 등)를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과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하는 등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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