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주민 캠페인 등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군민들에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과,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려 금연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금연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금연의 실천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거창군은 향후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 군민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안내판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시행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에 관한 의지가 있는 군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940-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