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신응석)은 27일  전국거창향우회 연합회장 A(67)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국 거창향우회 연합회 A 회장과 이  단체 홍보담당  B(여.50)씨, 재정담담  C(67)씨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긴급체포,  조사를 벌인 끝에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거창지원(지원장 전지환)은 A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B씨와 C씨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된 A회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홍기 군수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홍기 거창군수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