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오후 6시 께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위반 혐의로 이 군수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거창향우회장이 거창지역 여성단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해주겠다는 약속과, 식사비용을 제공한데 대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전국거창향우회의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한인 6개월의 마지막 날인 4일 향우회장 이 모씨 구속기소, 재정담당 김 모씨, 홍보담당 백모 씨, 이홍기 군수는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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