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거창군이 제출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분열로 파행을 겪으면서 야당의원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권재경)는 지난 8일 거창군이 제출한 조례안 개정 처리를 놓고 야당의원은 전면수정을, 여당의원들은 원안고수의 상반된 이견으로 회의가 길어지자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의원은 표결처리에 강력히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와 관련, 유일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총무위원회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 수정제의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표결로 밀어부쳐 허술한 상태로 통과됐다”며, “심지어 여당의원들은 상위법에 다 있기에 세부사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세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면 사흘드리 바꿔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여당의원들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군의회의 본래 역할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이며 조례제정”이라며, “하물며 행정이 제안하는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보류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살린 구체적인 내용 명시, 위원구성 성비와 공무원 군의원 인원 규정 명시, 위원 분야별 공개 모집, 위원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 등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의 권재경 총무위원장은 “자기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 되레 일방적으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의 주장도 있는 것 아니냐”며,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해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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