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군수와, 이 군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중인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씨, 불구속 기소된 김모, 백모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 법정(재판장 전지환)에서 열렸다.


 이 군수를 비롯한 전국거창향우회장과 관련자 등 4명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창군내 여성단체에 금품과 향응제공 및 공모혐의로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로 사법처리중이다.


 이날 공판에서 이홍기 군수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인정하나, 선거를 위해 공모했다는 공소내용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의 지속적인 독촉에 의해 부득이하게 모임 자리에 나갔으며, 단체 등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모하거나 금품, 물품,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장소에 늦게 도착해 잠시 머물렀기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 했다", "공소사실처럼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금품 및 향응제공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구속된 이 모씨,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 백 모씨 3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씨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은 대화로 오간 이야기라 명확히 기억이 안 나 다소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본인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공소사실도 인정한다”고 했으며, 백 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에 대해 시인한다”고 했다.
 

 이날 향우회장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의 보석 신청과 관련,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는 지나친 우려이고, 주변인에 대한 자료수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는 없으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다 시인했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보석을 신청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속된 향우회장 이 씨와 참고인 박 모씨를 증인으로 하는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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