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2일 3년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통보받고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등기 토지인 거창읍 대동리 871-2 도로 142㎡(거창상설시장 입구 토지)를 2011년 2월 7일 부산에 거주하는 신 모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제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사망한 신씨의 부친이 반민족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추정되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11필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수행청 거창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토지는 신 씨 부친의 친일행위 대가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토지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하나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패소원인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 중 거창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파기이유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고,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토지와 같이 도로상에 개인 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가 22필지 2,515㎡가 있는데, 향후 그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창군이 원용할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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