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급변하는 기상여건으로 인해 올 겨울에 기습적인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골목, 우리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도 및 건축물 주변에 내린 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개인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 공터로 옮겨야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간부분까지 구간을 치우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골목, 우리마을 눈치우기’운동 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겨울철 재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