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는 4월 1일~5월 20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경찰청의 총포․화약관리시스템 시행에 맞춰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임의 개․변조 여부, 총번 삭제, 주소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 총기보관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밝혔다.

 

점검대상 총기는 엽총, 공기총(5.5mm단탄 포함), 타정총, 가스발사총, 사격선수가 사용하는 권총, 소총 등 모든 총기류가 대상으로, 총기류를 소지한 주민들은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이나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농․축산물 등 유해조수구제 목적으로 공기총 등을 소지중인 이들은 사전에 군청 혹은 농․축산물 피해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고를 하고 반드시 ‘유해조수포획허가증’을 발부받아 유해조수포획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