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실은 주 출입문 주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소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을 위해 시행되며,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를 포함하여 3개 품목 이상, 일반이용업은 커트, 퍼머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피부미용업은 고객이 선호하는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적으로 옥외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업소는 23개소로 거창군 전체 이․미용업소의 12% 가량이 해당되며, 건전한 가격경쟁 및 서비스 향상 기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