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칠성)은 17일 오전 청내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연수를 실시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9월 12일부터 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급 학교에 적용되는 법으로,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날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의 의의를 되새기는 개회가 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함으로써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요인이 감소해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칠성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움이 즐겁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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