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가 18일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관련 설문조사와 공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군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미진했으며, 이번에 관련조례를 주민참여 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 그 기능과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설명 및 홍보활동,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