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물품기부 공모)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증인심문 재판이 지난 17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전지환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씨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전국거창향우회 전 사무국장 P씨가 법정에 섰다.
이날 증인 심문의 쟁점은 ‘이홍기 군수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물품기부(앞치마)를 약속한 사실여부에 집중됐다.
검찰은 관내 모 식당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인 B(50)씨가 요구한 앞치마 100개의 물품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이 군수의 자필사인이 돼 있는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모를 주장했다.
이 앞치마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인 B씨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경로당 식사배식봉사 등의 활동에 앞치마가 필요하니 100개만 해 달라고 이 군수에게 졸라 노트에 증서로 남겼으며, 이홍기 군수가 약속차원에서 서명을 해 발생한 일이다.
증인 P씨는 “여성 단체 협의회장인 백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단체에 앞치마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군수가 직접 사인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명하기 직전에 B씨가 앞치마 100개가 2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했고, 향우회장 이 씨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며 향우회에서 지원할 것을 지시해 직접 결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향우회장 이 씨는 “B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고, 장난 식으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이홍기 군수가 사인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우려돼 내가 사 주기로 약속하고 서명도 했으며, 후에 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향우회장으로써 앞치마를 사 줄 생각으로 서명했으며, 그 서명이 이홍기 군수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이거나 이홍기 군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도 “B씨의 앞치마 요구와 관련, 이 군수는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서명도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장난으로 알고 해줬다”고 주장했다.
향우회장인 이 씨의 거창승강기대학 이사장직 소문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물품기부 등의 선거지원 대가로 향우회장 이 씨가 군민상 수상과 승강기대학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 이 군수가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변호인은 “군민상은 심사위원이 있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고 있고, 이사장 자리는 군수의 영향력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15일, 27일, 세 차례의 증인심문이 더 진행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