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67)씨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긴급체포 후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거창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돼 왔으며,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 증인심문 등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 8일만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구속된지 24일 만에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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