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돕기 위한 국어문화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국어문화원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제를 3년 주기 재검토기한으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어문화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어 보존 및 언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현행법에서는 즉시 해당 국어문화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지역어를 보존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 환경 개선, 올바른 국어 교육 등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 학교의 부설기관 등 전국에 20여개의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어문화연구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어 교육 상담과 학습 도우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