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수·축협, 산림조합, 원예조합 등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조합장 선거를 2015년 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맡아 모든 선거를 한 날 실시함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등의 감시도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탁관리 첫 해인 올해 전국의 2,500여개 조합장 선거를 한 날 치른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총 9개 조합이 대상으로, 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농협, 신원농협, 동거창농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거창축협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거창군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거창군내 9개 조합장 출마예상 후보 자료에 의하면 거창농협 3명, 북부농협 3명, 수승대농협 4명, 신원농협 4명, 남거창농협 4명, 동거창농협 4명, 거창사과원예농협 2명, 거창군산림조합 2명, 거창축협 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3대1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동거창농협을 제외한 8개 농협은 현 조합장들이 모두 출마하며, 전직 농협조합장을 비롯, 농협출신들의 예비후보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변수가 예상된다.
단, 거창축협의 경우 1년여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창열 현 조합장만 재출마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이들 후보군 중 거창농협 신의재, 거창사과원협 윤수현, 남거창농협 허태규, 신원농협 정수갑, 거창군산림조합 변상기 조합장 등 5명은 3선에 도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거창군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공직선거가 선거운동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 입후보를 준비하는 자와 선거구민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없다.
따라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나서 비로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처음 선거에 입문하는 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어려움이 따른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인 2월 24~25일 이틀간이며, 본격 선거운동은 2월 26일~3월 10일 까지다.
두 번째로,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와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을 둘 수도 없고, 선거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직선거는 선거비용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조합장선거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선거가 과거와 바뀐 점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 어깨띠 착용ㆍ윗옷ㆍ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과거에 실시되었던 합동연설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위 출마예상 인물 중 북부농협 백범영, 남거창농협 김기섭 씨는 출마치 않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