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에서 단돈 100원만 내면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명 ‘100원 택시’제도가 ‘부르미 택시’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상반기 중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군의회 운영위원장인 표주숙 의원(새누리당•거창읍)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9,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실무절차를 거친 후, 우선 고제면과 가북면, 신원면 등 3개 면지역 버스 미운행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 뒤 오는 4월게 부터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부르미 택시’제도가 실시되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군민서비스에 기여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거창군내 버스 미운행지역 자연부락 거주 상당수의 군민들이 읍내 나들이를 위해 20~30분씩 걸어서 인근 행정 리동이나 면소재지 정류소 까지 와서 버스를 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택시기사와의 약정을 통해 집 앞에서 100원만 내면 편안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주숙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보조금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에 법률적 기반을 둔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 택시업계도 운영난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예상”되며, “노약자분들의 읍내 나들이에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어촌버스의 경우, 미운행 지역 해소를 위해 버스 2대만 증차하게 되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도 충분이 가능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의원은 등원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거창군청관계자와 의회전문위원 등과 함께 서천군을 방문해 ‘희망택시’ 운행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출장을 다녀오는 등 지난 5개월여 동안 군의회전문위원 등과 함께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7대 군의회 최초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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