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기간 중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신고 및 등록되지 않은 군수 후보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5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론 조사에서 우리가 70% 정도 나왔다`라며 당선인을 예측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선 무효와 관계없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했다"라고 양형 의견을 냈다.
 

임 군수 측 변호인은 "임 군수의 발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경고를 받았으며, 선거와 관련한 민주적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을 느낀다"며, "군수로서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6ㆍ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해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 재판을 받아 왔다.
 

임 군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