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12일부터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관내에 약863개소 정도 해당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3월에 부과되는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또는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신청을 통해 연체하지 않고 납부 가능하다.
특히 납세 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민원인이 이체 즉시 수납 확인이 가능해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녹색환경과(☎940-3496)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