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창동초등학교(교장 정봉효)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정문과 후문 사이의 담장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는 도로변의 소음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55dB)을 초과한 평균 61.5dB의 소음이 발생, 예산을 확보해 방음벽을 설치케 됐다.
학교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로 소음이 감소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분위기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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