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물품기부 공모)로 기소중인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이 지난 9일 오후 2시~6시 10분 까지 창원지법 거창지원 법정에서 전지환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중인 전국거창향우회 재무부회장 김 모·홍보위원장 백 모(거창군 여성협의회장)씨 순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날 심문의 쟁점도 지난해 12월 17일 해당 사건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이홍기 군수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물품기부(앞치마)를 약속했는지, 또,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씨가 거창군여성협의회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이홍기 군수를 당선시킬 목적이었는지’에 집중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관내 모 식당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인 B(50)씨가 요구한 앞치마 100개를 해주기로 약속한 이 군수의 약속과  관련, 물품지원을 약속하는 말을 들었는지, 자필사인하는 것을 봤는지. 앞치마 대금을 누가 지불했는지, 모 식당에서의 식사대금 지불 건 등에 대해 심문했다.


이에 김 씨는 이 군수가 백 모 회장에게 앞치마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말과 사인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앞치마 대금은 거창지역 여성단체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위해 향우회장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우회 재정으로 지불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여성단체협의회장인 백 씨에 대한 심문에서도 검찰은 이 군수의 선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앞치마 지원을 요청했는지, 또 여성단체협의회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백 씨는 “거창군내 12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로당 배식봉사, 반찬조리 등에 사용중인 앞치마가 너무 낡아 여성협의회에 회장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취중에 이 군수에게 앞치마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요구했고, 마지 못한 이 군수가 ‘알았다’고 답하자 노트를 꺼내 서명을 받았으며, 이어 이 군수는 해 줄수 없는 입장이라기에 그러면 향우회장께서 해 달라고 요구하자 해 준다고 해 노트에 서명을 받았으며, 후에 앞치마도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백 씨는 “앞치마를 요구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향우회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도 회장님께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 이 군수의 지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식사자리에 일부 예비후보들도 들러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의 진술에 의해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첫 째, 전국거창향우회 재무부회장인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향우회 사무국장의 일당(특별출장 일당)이 10만원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 7만원으로 줄였는데 이에 대해 사무국장의 불만을 샀을 거란 진술.

 

참고로, 향우회 사무국장의 정액 보수는 지난 2013년은 월 50만원, 2014년을 월 80만원이라고 P국장이 밝혔다.


둘 째, 여성단체협의회장 백 씨의 진술에 따르면 향우회 사무국장이 거창군체육회 사무국장 공모에 응모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직후 백 씨에게 “이 군수에게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진술한 것.


우연인지는 모르나 그 후 모 씨 명의로 이번 사건이 사법당국에 제보됐고, 평소 향우회장을 수행해 온 향우회 사무국장의 진술과 사진제공이 이번 사건의 큰 증거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27일 속개되며, 15일은 오후 2시 부터 교육계 인사 1명, 여성단체협의회장 7명 등 8명의 증인심문을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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