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한정길)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의무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며, 지난해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했으나 올해 1월 부터는 종합정밀점검과 별개로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이 설치된 소방대상물 및 11층 이상의 아파트 등에 적용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물, 비상경보설치 대상 및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 940-9238)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