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올해 민방위대원 교육일정이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 16일~18일까지 평일교육 5회, 4월 20일 주말교육 1회를 포함해 4일간 총 6회로, 거창문화원 1층 공연장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안보교육과 화생방교육, 에너지교육, 응급처치요령교육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올해 교육은 직장인과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반을 편성 운영하며, 장기 출타 또는 출장으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은 거주지 시.군에서 현지교육 신청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도록 추진중이다.
또, 민방위의 날 훈련과 지역축제, 재난지역 봉사활동 참여 등 민방위 자율 참여 활동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민방위교육이 면제된다.
한편, 군은 효과적인 민방위 교육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기타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과(940-366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