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주택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우후죽순 설치돼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헌옷수거함은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업체들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관리마저 소홀한 탓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있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정비가 시급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거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주)거창지체장애인협회 자립장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해 헌옷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청결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269개로 금년 1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 통지를 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일제철거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정장소를 헌옷수거함 관리대상지로 선정하고 쾌적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표준규격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에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도로변 및 단독주택가 지역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한정되며, 공동주택 단지 또는 개인사유지 내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헌옷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출되는 헌옷의 적정한 재활용을 유도해 주민편의 도모 및 도시미관을 제고함으로써 청정거창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