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거창군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제출하면 ‘거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하게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