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안된 군수 후보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날 법원은 검찰구형보다 10만원 많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6ㆍ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해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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