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물품제공 공모) 혐의로 기소중인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검찰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의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벌금 100만원,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 씨는 징역 6월, 향우회 재무담당 김모, 홍보담당 백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군수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에 대한 검찰의 보충심문, 변호인 보충변론, 검사의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 씨가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거창여성단체 협의회에 앞치마를 제공하고, 수 차례 식사를 대접한 것이 이홍기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향우회장은 자신의 물품제공행위에 대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이홍기 군수도 앞치마 제공약속은 여성협의회장의 취중억지를 무마키 위한 것으로 진의는 아니었으며,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인사치례 방문이었다고 진술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선고를 통해 “이홍기 피고의 경우 지방 선거 당선자인 본인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직접 가담하거나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홍기 군수의 변호인은 앞치마와 관련해 “백 씨도 ‘술 주정에 의한 억지’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기소되기까지 지원을 약속한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실제 지원치 않아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기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식사모임 참석에 대해서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향우회장과 공모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머무른 동안 지지 발언을 듣지 못한점 등 선거를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 압도적 우세가 보였고, 이 사건과 같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을 강행할 요인이 없다”며, “이런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도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생각없이 한 행동으로 거창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거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향우회장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의 주요 행위를 해 중대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향우회장 이 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만약 이홍기 군수가 이번 사건으로 군수직을 잃게 된다면 나는 고향 거창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며, ”나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으나 이 군수에게는 선처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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