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부터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됐다.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신규면허로 추가됐으며, 가축사육업 등록의 경우 4,500원, 허가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할 경우, 1년에 한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부과 된다.
2015. 1. 1. 현재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된 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되며, 가축사육업 폐업 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2개월 여 간 홍보기간을 거쳐 대상 정비 후, 4월쯤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를 약 1,500여건 부과할 예정이고,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폐업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 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37)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40-81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등록면허세 대상 및 세액(2015. 1. 1.시행)
면허종 |
면 허 명 |
세액(원) |
1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0㎡이상) |
27,000 |
2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5,000㎡이상~10,000㎡미만) |
18,000 |
3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5,000㎡미만) |
12,000 |
4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미만) |
9,000 |
5종 |
가축사육업의 등록 |
4,500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