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9일 오전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도내 공정선거지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돈 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활동하게 될 공정선거지원단은 ‘돈 선거’ 근절을 목표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최일선에서 수행한다. 


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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