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타운 반대 단체(범대위)에서 최대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법조타운 관련 예산의 부대의견”과 ‘주민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국회 부대의견 관련 사항

 

◆국회 부대의견이란?

  안건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의결’과는 별도로,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타운 관련 2015 국가예산 국회통과와 부대의견


  범대위측에서 주장하는 부대의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최종 수정예산의 부대의견(총 46개)에는 “없는 의견”입니다(국회 본회의 통과 부대의견 참조)

 

  범대위에서 말하는 부대의견은,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부대의견이 아니라, 예비심사 단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예산심사 시, 기금소위 의견으로 달린 부대의견입니다. (당시 범대위에서 국회상경 등 지속적인 법조타운 관련 예산 삭감 요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 기금소위 부대의견 ]

* 기획재정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할 것


* 기획재정부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조정에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201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 부대의견의 취지는 구치소가 외부에서 조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건축 과정에 차폐숲 등 차폐 시설 설치를 고려하라는 것이며, 일반적·권고적 성격의 의견입니다. (국회 기재위 기금소위 회의록 참고)


   ⇒ 결과적으로, 2015년 법조타운 관련 국가예산 202억8천3백만원은 감액 없이, 부대의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라는 범대위 요구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


 국회 기재위 소위 회의록에 수록된 발언내용, 부대의견의 도출 경위,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 등 기재위 기금소위 부대의견 관련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부대의견의 취지는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 건축 과정에 차폐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범대위 측의 주장대로 구치소 사업대상지를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이 부대의견을 근거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위치변경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범대위의 주장은, 사실을 자의적·의도적으로 확대·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군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금심사소위 의견에 따라, 구치소 신축사업 소관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여 구치소 건축 과정에서 시설 차폐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법 관련 조항(주민투표법 제7조)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주민투표 관계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거창구치소 신설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 같은 사항(서울행정법원, 2011아2197 결정)에 해당됩니다.


 ▲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가?
  거창구치소 설치 관련사항은 관계법에 따라 투표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되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 설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해도, 최근 삼척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민투표 사례와 같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무의미합니다.

 

  법조타운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를 통해 심판받았습니다.
     - 법조타운과 거창구치소 신설 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유일한 이슈였으며, 선거 결과와 같이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군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 주민투표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창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 구치소를 설치하려 한다면, 그 지역에도 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범대위의 주민투표 주장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

 

  ❍사업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도 구치소 신설 관련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선동하고, 마치 거창군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기금소위 부대의견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주민투표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범대위는 국회의견을 왜곡하면서, 할 수도 없고, 효력도 없는,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유발할 뿐인 주민투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갈등치유와 거창발전을 위하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