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물품제공 공모) 혐의로 기소중인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100만원 더 많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전지환 재판장은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전국거창향우회장 이 모 씨는 벌금 1,000만원, 향우회 재무담당 김 모씨는 벌금 150만원, 홍보담당 백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4명의 피고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형공판에서 이홍기 군수는 벌금 100만원, 향우회장 이 모씨는 징역 6월, 김 모·백모 씨는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었다.
4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홍기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갑절이 많은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날 향우회장은 징역 6월 구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김 모씨는 벌금 200만원 구형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됐고, 이홍기 군수는 벌금 100만원 구형에서 200만원 선고, 백 모씨는 벌금 200만원 구형에서 300만원 선고로 처벌이 가중됐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장은 “이홍기 피고가 지난해 4월 5일 ○○식당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인 백 씨에게 앞치마 제공을 약속한 것은 백 씨가 취중에 요구한 행위라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 백 씨가 ‘여성단체가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한점, 또, 지역신문의 발행인이며 여성 단체 협의회장으로 영향력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홍기 피고는 향우회장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향우회장이 선거전후에 거창을 6차례나 방문해 올 때 마다 서로 만난점, 이홍기 군수 개소식에 축사를 한 점, 향우회장의 군민상 수상, 거창승강기대학 총장 자리 제의 등으로 봐 정황상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선거 재선을 위해 물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 등은 군민의 자유인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 수령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마지못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군수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향우회장 이 모 피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액도 크고 향우회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사실대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 모 피고에게는 “이홍기 군수에게 물품 지원을 요구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음에도 조사과정과 법정에서 모순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지역신문 발행인으로서 엄중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이홍기 군수는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 무엇보다 이런 혼란으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