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물량이 경상남도에서 배정됨에 따라  주택 86동, 빈집 60동을 개량하고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시 최대융자금이 당해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작년(최대 6,000만원)과는 다른 대출한도가 정해졌고, 대출 금리는 2.7%,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와 같이 신축예정 부지의 기존 주택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토록 하고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하고, 벽체 및 주변정리를 위해 군에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붕의 주택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빈집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86동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6월 이내에 착수 가능한 곳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고, 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하며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지에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940-3604)으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