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시재’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표시재’ 설치는 ‘거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금연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등 45개소와 공중이용시설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46개소이다.
군은 홍보를 위해 상반기 자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인력 2명을 채용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 점검요원들이 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청사는 대지 및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보건관계자는 “금연바닥재 설치 및 금연구역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의 계기도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방침인데 군민 전체가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