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거창사과원예농협 이사회가 오해석 후보에 대해 '경업(競業)으로 조합장 후보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에 통보함에 따라 후보자격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사과원협은 현 조합장 윤수현 후보와 전 수승대농협장 오해석 후보 2명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전체 후보들에 대해 해당 조합에 후보로서의 자격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의뢰하게 되며, 해당 조합들은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거창사과원협 이사회(수석이사 김채영)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2명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격을 심사한 결과 오해석 후보가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감사를 겸하고 있어 '경업(競業)'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28일 거창군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업(競業)'이란 '영업상 경쟁관계의 업종'으로, 모든 조합은 해당 조합장 후보자격에 '경업금지' 조항을 조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거창군선관위는 거창사과원협 이사회가 오해석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통보해 옴에 따라 오 후보에게 3월 3일 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으며, 원협이사회의 자료와 해당 후보의 소명자료를 비교검토해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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