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35)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거창경찰서는 경남지방경찰청 풍속 단속반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펼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초순부터 거창읍 대평리 소재 한 PC방에서 태블릿 PC를 이용, 불법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에 대해 수수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게임기 30대와 현금 60만1,000원을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영업사실 등을 조사중이다.
김학철 서장은 “사행성 도박이 이루어지는 불법게임장은 가정 파탄의 주범일 뿐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제 2의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불법 게임장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