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학철)는 6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12명에게 현금 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거창지역 모 조합장 출마예정자(등록포기)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창지역 모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로 지난 1월 10일 오후 4시 40분 께 조합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12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자동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더  많은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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