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등원 1년도 채 되지 않아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거창군의회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표주숙  의원(새누리당•거창읍)은 의회의 가장 중요 역할인 입법기능을 활발히 해 8개월 여 만에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그 중 1건은 공포 시행에 들어가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초한 뒤 대표 발의해, 제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 조례는 대부분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제7대 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로 자치단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당시 큰 관심을 모았었다.


일명 ‘100원 택시’로 불리는 교통복지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현재 가북, 고제, 신원면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이며, 오는 4월부터 군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률적 토대가 될 전체 5장 24조, 부칙 3조로 구성된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초한 뒤 대표 발의해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입법활동 외에 정책제언과 건의도 활발해, 지난 204회 정례회와 206회 정례회에서는 각각 ‘인재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거창기상대 유지촉구’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군이 인재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했으며 거창기상대 폐지방침 철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표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입법기능으로 알고 있다”며, “효율성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한 심의만 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뜻있는 주민들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주민의 대의기구인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군의회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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