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윤종구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홍기 군수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이유 사실심리 확인, 피고인의 증인채택 및 수락 등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이 군수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법리와 사실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잠시 이 자리에 참석만 했던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거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거창향우회장 이 모(67)씨의 변호인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이홍기 군수는 증인으로 1심에서의 일부 피고인과 다수의 참고인들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군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사건 핵심 참고인 박 모씨, 사건에 연루된 여성단체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정 모씨 등 2명을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일정은 오는 25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이홍기 군수는 고등법원 재판 변호인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을 지낸 김해붕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를 비롯, 변호사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황정근), 이진규․임효진․김선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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