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이 25일 오후 5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렸다.


윤종구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거창향우회 전 사무국장 박 모씨, 거창지역 모 여성봉사단체장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이홍기 군수 변호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신문했으며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신문내용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공판당시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대로를 반복한 것으로, 변호인들은 지난해 4월 5일, 4월 14일, 5월 13일 3개 음식점에서 있었던 대화내용, 음식값 지불 등을 집중 신문했고, 증인들은 1심 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홍기 군수측이 1심에서의 죄명인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에 대해 본인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향우회 및 향우회장이 지불한 것을 내세위 ‘제3자 기부행위’로 공소내용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호인측은 이 군수가 직접 음식값 등을 지불치 않아 ‘제3자 기부행위’로 공소변경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공소변경이 불허됨으로써 무죄판결 기대는 그만큼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다음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4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리며, 전국거창향우회장 이희구 씨 1인을 대상으로 신문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 직후 법정밖에서 이 공판과 관련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거창 법조타운반대측 단체인 범대위에서 공판 방청을 왔다가 거창지역 모 언론사 대표와 범대위 측이 시비 끝에 폭력사태로 진전, 여성상임대표가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후유증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