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중 거창에서 발생한 모 조합의 조합장 예비후보로부터 무더기로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의 조합장 예비후보를 지난달 6일 구속중인 가운데,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50여명과 제공금액에 대해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금품을 받은 50여명 중 해당 조합원은 36명, 나머지는 대부분 거창지역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이 중 조합원들은 모두 ‘매수’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예비후보자로 부터 받은 금액은 전액 몰수조치되고, 형사처벌은 소액의 벌금형 내지는 기소유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또, 금품을 받은 지역 언론인들의 경우 선거운동과정의 홍보비로 인정해 처벌에서 제외되고, 언론인 중 해당 조합의 조합원도 유권자로서의 금품수수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홍보부분을 더 인정해 처벌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솜방방이 처벌 방침과 관련,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대대적인 사전홍보가 엄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죄명이 ‘매수’가 아닌 ‘기부행위’였다면, 검찰의 형사처벌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였다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