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항소심 3차 결심공판이 8일 오후 6시 1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국거창향우회 이모 회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이홍기 군수 변호인측이 공판시작 직후 공소사실 일부변경을 제안하는 바람에 이 회장에 대한 신문은 뒤로 미루고, 검찰이 변호인측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적극 검토키로 하고 20분만에 끝났다.


이날 변호인측이 제안한 공소사실 일부 변경 내용 핵심은 지난해 5월 13일 향우회장이 모 음식점에서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의 각 단체 회장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체 여성단체로 적용한데 대해, 변호인측은 참석자들이 각 단체의 회장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만큼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주장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공소내용아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변호인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은 재판부가 관여할 바가 못되며, 검찰과 변호인측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하자 검찰측 최영의 검사가 ‘변호인측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을 수락하는 바람에 이날 예정됐던 향우회장 신문도 다음으로 미루고 공판은 바로 끝났다.


이날 공판 중 재판장은 지난달 25일 2차 공판 직후 법정 밖에서  발생한 거창법조타운 찬․반 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정 밖도 법원 청내인 만큼 할 말이 있으면 법정내에서 하라”고 하자 거창범대위측 모 간부가 “범대위측에서 거창교도소 반대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재판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속개되며, 공소사실 일부 변경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향우회장에 대한 신문 등 결심공판은 20일 종결할 방침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고등법원 검찰의 구형 및 판사의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지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