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4월 9일~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째 날인 9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박희순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향란 의원을 선임했다.
10일은 군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14일은 무상급식 갈등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거창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와 각 급 학교 급식현장, 그리고 농번기를 대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거창군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했던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할 형편에 와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군 의회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급식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창군은 무상급식을 반드시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잇따랐다.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라는 주제로 도와 교육청은 협의하여 무상급식계획을 수립 진행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거창군의 모범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의회는 서민자녀 지원조례를 부결해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향란 의원은 “서민자녀지원조례는 폐기하고,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라!”는 주제로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서민자녀지원 조례부터 폐기해야 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