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치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강력해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9일 지난달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구속중인 거창군산림조합장 예비후보 B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B씨와 L씨 2명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합장 예비후보로 부터 각각 15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경찰서와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현재 구속중인 거창군산림조합장 예비후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된 장부에 기록된 금품제공 명단 50여명 중 이들 2명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데다 금액이 커 구속수사키로 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 10일 오후 4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다 13일 오후 4시로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연기했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함양농협장 선거를 위해 4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Y모씨를 지난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사범과 보안사범의 경우 일선 경찰과 검찰이 대검찰청의 사건처리 지휘를 받는데 최근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이 하달돼 일정 금액 이상 금품제공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창지역에서는 신원농협장도 지난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혐의로 수사중이어서 후유증이 잇따를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