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항소심 검찰의 구형공판이 20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홍기 군수에게 1심에서와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이희구 향우회장에게는 1심 구형 징역 6월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 향우회장은 1심 구형공판에서 징역 6월 형을 받았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었다.


한편, 지난 8일 3차 결심공판에서 이홍기 군수 변호인측이 검찰에 제안한 공소사실 일부 변경 요쳥은 당시 검찰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 일부 변경 내용 핵심은 지난해 5월 13일 향우회장이 모 음식점에서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의 각 단체 회장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체 여성단체로 적용한데 대해, 변호인측은 참석자들이 각 단체의 회장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만큼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주장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공소내용아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이홍기 군수 변호인측은 변론을 통해 "대부분이 증인들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로 공소권이 유지된 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금액의 액수가 소액인 만큼 세밀히 검토 후 법 적용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희구 향우회장은 "자신보다 이홍기군수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홍기 군수는 "경솔한 처신으로 인해 물의를 일어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거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등법원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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