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5일 정오를 기해 거창읍 시내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한 것으로, ‘기초질서는 나부터’라는 구호아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군은 지난 3월 한 달간 계도기간 중 관내 주요 게시대에는 현수막을 걸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계도 안내문을 부착해 교통질서 지키기를 홍보해 왔다.
이날 단속팀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 온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법적단속 대상인 화물차(개별, 일반), 전세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단속했다.
지난 2월 단속결과 보다는 다소 적은 실적이어서 비교적 운전자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소수의 운전자들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10만원 내지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