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기초질서 확립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부설주차장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아파트),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 위락·관광휴게시설, 판매·운동·숙박시설, 의료·노유자·수련·교육연구시설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물에 부속 설치되는 시설이다.
군은 매년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오고 있다.
올해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점검을 하는 한편, 4월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해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은 원상복구명령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내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개별법(주차장법,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연 2회 부과)되므로 건축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