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된 묘지, 막대기 표시만이 이곳이 묘지임을 알려 주고 있다.)
거창군이 거창읍 장팔리 웅곡마을에 농업용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저수지 내의 무연고 분묘 이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만수위에 분묘가 수장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 망자(亡者)와 후손을 욕보이고 있다.
거창군은 웅곡마을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2012년 소규모 저수지를 조성했다.
그런데 이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자 저수지 내에 있던 분묘 2기가 물에 잠겨 수장한 꼴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분묘는 오래동안 관리를 해 오지 않은 무연고 분묘로, 군은 저수지 공사를 하는 도중 뒤늦게 민원제기로 분묘의 후손을 찾기 위해 해당 묘지에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설치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자 이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 공사를 마무리 했다.
일반적으로 무연분묘가 사업장 내에 있을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장토록 돼 있다.
무연고 묘지 이전 관련, 장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분묘의 경우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이장 공고인의 성명·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후 행정당국에 신고 후 처리토록 돼있다.
하지만 거창군의 경우 웅곡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저수지 경내에 있는 2기의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해당 묘지에 안내판만 설치하고 이장절차를 밟지 않고 저수지를 완공하는 바람에 만수위에 묘지가 수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같은 현상에 저수지 인근마을 주민 A씨는 “저수지 조성 당시 이 무연고 분묘 처리와 관련해 군 당국에 몇 번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저수지가 완공돼 결국 수장케 됐다”며, “무연고 분묘이나 만약 이같은 사실을 후손들이 알게 될 경우 통탄할 일로, 행정당국이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수지 바로 앞에 사는 주민 B씨는 “물에 잠긴 묘지 쪽만 쳐다보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못해 몇 일 동안 머리가 아파 병원신세를 져야한다”며, “물에 잠겨있는 묘지가 하루빨리 이전돼 보는 이들의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저수지 설계당시에는 묘지인지 알지 못했고, 후에 민원을 통해서 알았으나 만수위 경계선과 묘지와는 거리가 있어 만수위에도 물에 잠기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