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모 군의원이 12일 새벽 0시 30분께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안흥마을 입구에서 술을 마신채 차 속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밤중에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운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자고 있는 이를 깨우고 보니 모 군의원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11로 나타나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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