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지원장 전지환) 형사1단독 재판부는 13일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17일 군청부지내에 법조타운 반대측이 설치한 불법천막을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군수실에 난입해 이홍기 군수에게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A씨(5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60시간 사회봉사명령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하게 처벌돼야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소인도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형량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A씨에게 지난 3월 25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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