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모 군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대표로 돼 있는 골재채취업체의 대리인으로 한 농민과 농지(위 사진) 골재채취 임대계약을 한 후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농민 최모(55)씨에 따르면 A군의원이 지난 2013년 5월께 수차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경작중인 거창읍 대동리 논 3,300㎡를 골재채취를 위해 임대를 해 달라고 졸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자는 K개발, 대표는 A군의원의 친인척 명의인데 A군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돼 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최 씨가 경작중인 논을 년 600만원에 임대키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6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잔금 540만원은 공사 시작전에 지불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공사 후 1년이 지나도 복토가 되지 않으면 1년 경작비를 더 지불해야 된다고 돼 있다.


최씨는 “계약서에 명기된 골재채취업체 대표는 만나지도 않았고, A군의원이 대리인으로 나서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순전히 A군의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A군의원과 계약 당시 계약금 60만원만 받은 후 1년분 임대료 잔금 540만원도 받지 못했고, 농지사용 여부를 명확히 해 주지 않는 바람에 3년째 땅을 묵히고 있어 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의원은 “계약당사자는 나의 친척으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 지난해 육상골재를 못 할 것 같으니 농사를 지으라고 연락했다. 단, 해당 농지 임대료 정산은 친척과 의논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